유시민 항소이유서1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 성 명 : 유시민 •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 죄 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요 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 2025.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