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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윤석열 탄핵 헌재 결정 요약

by 2mountains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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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상세 요약 (2024헌나8)

** 1. 사건 개요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 마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하여 국회와 기타 헌법기관에 군과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2. 탄핵소추 사유 및 쟁점 **
국회는 다음의 사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3. 계엄 포고령 발령의 위헌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여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여 압수수색을 실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5. 법조인 체포 지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등 법조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 3.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 심리하고 판단했습니다.

** 3.1. 사법심사 가능성**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국가긴급권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 흠결 여부**
대통령 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는 필수 절차가 아니며, 탄핵소추는 헌법기관 간의 문제이므로 적법절차 원칙이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 관련**
대통령 측은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이미 부결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부결된 안건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회기가 다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3.4.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
헌재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2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즉,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야 하고, ②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해야 하며, ③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헌재는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정 마비 상황은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5.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위헌성 여부**
헌재는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가 국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41조 및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3.6. 선관위 압수수색의 위헌성 여부**
헌재는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여 압수수색을 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 3.7. 법조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여부**
헌재는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1조, 제105조, 제10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 4. 탄핵 결정의 정당성**
헌재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5. 결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용하여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 중대하고, 헌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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